연말정산환급1 💳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: 12월에 체크카드 써야 하는 이유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"연말정산 환급"입니다. 특히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, 12월 한 달 소비 패턴이 내년 2월 환급액을 좌우합니다.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체크카드 공제율이 상향되면서, 12월에 체크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50만원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.💡 핵심 요약신용카드 공제율 15% vs 체크카드 공제율 30% (2배 차이)총급여 25%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→ 12월 집중 소비 전략 필수연 소득 5,000만원 기준 체크카드 100만원 추가 사용 시 환급액 +30만원12월 31일까지만 인정 → 11월 말부터 전략 수정 필수💳 체크카드 공제율 30% vs 신용카드 15% (2배 차이)💳 신용카드.. 2025. 11. 26. 이전 1 다음